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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치매케어학회(Korean Society for Dementia Care: KSDC, 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치매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디자인과 환경조성을 비롯하여 상담 ․ 정보제공 ․ 교육 · 연구 · 정책개발 ․ 홍보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치매케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치매케어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ementia Care: IFDC)에 대한 한국에서의 대표권을 갖는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도시 ․ 마을 디자인 및 환경조성사업 2. 제1호 및 치매케어와 관련한 정책개발(연구) ․ 교육 ․ 정보제공 ․ 출판 ․ 홍보 및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그 구체적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와 관련한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3. 후원회원은 본회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단체 혹은 개인으로 한다.
①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가 있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2. 명예회원과 후원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3.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정관 ․ 제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및 본회 행사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회원은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 견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10인 내외(제1호 내지제3호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 부회장, 제2 부회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을 통해 충원하며,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중요업무를 심의 ․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본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심신의 질환 혹은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심신의 질환 혹은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총괄하며 사무국을 운영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지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에 부의하는 사항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하며, 수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회비 2. 연구용역 수입금 3. 지원금 및 후원금 4. 각종 사업비 5. 기타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각종 회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정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거나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일시납은 감액될 수 있고, 그 금액과 일시납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두는 경우 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